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상조회사 불입금의 장례비용 해당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11.23
사망일 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된 불입금액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에는 장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
[회신] 사망일 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된 불입금액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에는 장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, 그 불입금액이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것인지는 여부는 상조회사와의 계약관계, 중도해지 여부, 실제 장례에 제공된 물품·서비스 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○ 질의자의 ’17. 7월 모친이 사망하여 장례비로 다음과 같이 지출 하였음 | 구분 | 금액 | | 사망일 이전 상조회사 불입금 (관, 수의, 입관용품, 운구차량 등 서비스) | 343만원 | | 장례식대, 묘지비, 기타 장례비용 | 615만원 | 2. 질의내용 ○ 사망일 이전 상조회사에 불입한 불입금은 장례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【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】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. 1. 공과금 2. 장례비용 3. 채무(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② (생략)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(이하 생략)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【공과금 및 장례비용】 ① (생략)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1.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[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(自然葬地)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].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. 2.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.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